예적금 카테고리이지만 어떻게 보면
금융상품으로써 좋은 금리의 대출은 좋은 자산이라고도 생각이 된다.
특히 몫돈이 많이 들어가는 전세금의 경우에는 오로지 보유자산으로만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으며
단순히 묶여 버리는 자산이 되버리면서 좀 더 큰 자산의 형성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. 그렇다고 너무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기에는 오히려 독이든 사과와 같이 나 자신을 갉아먹을 뿐이다. 비교적 낮은 금리의 좋은 대출상품으로 잉여자산을 만들어 좀 더 현명히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고자 정보를 정리해보고자 한다. 이 글에는 주택도시 기금에서 시행하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만 정말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.
1.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.
이 대출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타깃으로 한 대출 상품으로 자격조건이 된다면 꼭 받아야 되는 대출이라고 생각한다.
먼저 자격 대상에대해 간략히 요약하자면
-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이며 무주택이어야 하며, 연소득이 3,500만 원 이하 (배우자 합산 5,000만 원 이하)이어야 한다.
그리고 신청일 기준 중소,중견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만 34 이하라는 자격조건이 있다.
대출 한도는 1억원한도 이며, 금리는 1.2%이다. 금리가 정말 너무 좋다. 가능하다면 무조건 꼭 해야 되는 전세자금 대출이 아닌가 생각된다. 하지만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은 기억해둬야 한다. 참고로 중도상환 수수료는 따로 없다.
2.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
이 대출은 청년들에게 전월세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를 대출해주는 상품이다.
자격 대상으로는 만 34세 이하의 단독세대주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하여야 자격조건이 충족된다. 또한 무주택자여야 하며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2,000만 원 이내여야 한다.
대출한도는 보증금 3,500만 원 이내이며 월세는 총 960만 원(월 40만 원 이내)까지 가능하다고 한다.
금리는 보증금은 1.8%이며 월세는 1.5%이다.
대출기간은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고 한다.
3.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
이 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상품으로
자격 대상은 만 19세~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. (이 또한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하여야 자격조건이 충족된다.) 또한 무주택 조건이어야 하며 연소득 합산이 5,000만 원 이내여야 한다.
대출금리는 연소득에 따라 연 2.3%~2.7%이며 한도는 3,500만 원(임차보증금의 80% 이내)이라 한다. 대출기한은 2년에서 최장 10년이다.
4. 주거안정 월세대출
이 상품은 월세전용 대출 상품으로 주거로 고민인 청년들을 위한 월세 대출상품이다.
자격 대상으로는 취준생,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, 근로장려금 수급자, 사회초년생, 자녀장려금 수급자로 만 35세 이하로 가능하다. 이 대출에는 우대형과 일반형이 금리에 따라 나누어지는데
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우대형은 4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.
금리는 일반형 2.5%이며 우대형은 1.5%이다. 한도는 매월 최대 40만 원씩 2년간 총 9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.
기간은 2년에서부터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.
5.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
이 상품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타깃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이다.
자격조건은 혼인기간 5년 이내의 가구로 세대주,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.
또한 근로소득이 6,000만 원 이내여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대상 주택이어야 한다.
금리는 연소득에 따라 1.2%에서 2.1%로 낮은 금리임을 알 수 있다.
한도는 수도권 최대 2억 원이며 그 외 지역은 최대 1억 6천만 원이라 한다.
대출기간은 2년에서 최장 10년이며 연장 시마다 대출금의 10% 이상을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 불가 시 연 0.1% p금리가 가산된다.
6. 버팀목전세자금
이 대출은 일반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전세대출 상품이다.
자격요건으로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(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)이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. 부부연소득이 합산 5,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금리는 연소득에 따라 2.3%에서 2.9%이다.
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 2천만 원이며 그 외 지역은 최대 8천만 원이다.대출기간은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.
좀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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